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61조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개정 2016.2.12, 2019.2.12>1.
외상매출금:상품ㆍ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 등의 제공에 의한 사업수입금액의 미수액2.
대여금: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 어음상의 채권ㆍ미수금, 그 밖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제8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가초과액에 상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②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1항에 따른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부터 제17호까지, 제17호의2 및 제24호의 금융회사 등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제24호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를 말한다)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 채권잔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9.12.31, 2000.12.29, 2001.12.31, 2002.12.5, 2002.12.30, 2003.12.30, 2004.3.22, 2005.2.19, 2006.2.9, 2007.2.28, 2008.2.29, 2009.2.4, 2010.2.18, 2010.6.28, 2010.11.15, 2011.6.3, 2012.2.2, 2013.2.15, 2014.3.24, 2016.2.12, 2016.3.11, 2016.5.31, 2016.7.6, 2017.2.3, 2020.8.11, 2021.2.17, 2022.2.17, 2023.2.28, 2023.12.19, 2025.12.30>1.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4.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5.
삭제 <2014.12.30>7.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같은 법 제13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업에 한정한다) 및 수협은행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10.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중앙회(지급준비예탁금에 한한다) 및 상호저축은행11.
보험회사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1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1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중개회사17.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18.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19.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20.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2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22.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23.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2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26.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27.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2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사업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에 한정한다)30.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부실채권정리기금을 포함한다)31.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32.
삭제 <2009.2.4>33.
삭제 <2009.2.4>34.
삭제 <2009.2.4>35.
삭제 <2009.2.4>36.
삭제 <2009.2.4>37.
삭제 <2009.2.4>38.
삭제 <2009.2.4>③
제2항에 따른 대손실적률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로 한다. <개정 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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